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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보를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다'...2022년 12월 도입 '형사공탁 특례제도'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09 1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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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피고인이 피해자 정보를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와 2차가해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포함되는 공탁의 이점, 즉 감형을 노린 일방적 공탁이 빗발쳤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감경 요소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도 기습공탁을 부추겼다. 실제 특례제도 시행 뒤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은 1만8,964건, 공탁액은 총 1,1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선고연기나 변론재개 신청, 재판부에 피해자 의사 제출, 신중한 양형 판단 요청 등 다양한 방안으로 기습공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달 개최한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면 적극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직 공판검사들도 현행 공탁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 소속 손정아(40·변호사시험 1회), 박가희(36·사법연수원 45기), 임동민(31·변시 8회) 검사는 지난달 31일 대검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실은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현행 제도가 기습공탁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형사공탁 사실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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