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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구 남사읍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1-11 10: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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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특례시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결과다.


대상 부지는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로 약 11만평이다.


해당 부지는 고시된 날부터 2026년 4월12일까지 해당 토지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와 지목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 조성 부지 내 주민과 기업의 이주 대책 마력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이주자 택지용 부지가 확보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주 공간 등을 마련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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