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 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법규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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