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밀수입한 태국인 A씨가 관세청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태국인 A씨를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씨도 지명수배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명품 리처드 밀 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세관신고 없이 시계를 휴대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부피가 큰 시계 덮개는 우편으로 미리 한국에 반입하고, 시계와 보증서 등을 몸과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 거로 검토됐다.
세관 관계자는 리처드 밀 시계 6점 중 1점은 A씨가 태국에서 쓰던 개인용품이라고 보고, 나머지 5점에 대해서만 밀수입 목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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