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고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세내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약속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지만, 월 임차료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섭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뒷받침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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