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 김영희,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로 인정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1-22 12:52:03
기사수정


▲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인 김영희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옥장 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오늘(22일) 선통했다.


옥장은 옥으로 여러 기물이나 장신구를 제작하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장인을 뜻한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확정할 도모다.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전통적 공연, 공예나 미술에 관한 전통기술, 의식주같은 전통적 생활관습을 가리킨다.


오는 5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뀔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08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리조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