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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가능... - 국무조정실, 민생토론회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유통법 개정 추진키로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1-22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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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22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는 중이었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되는 의무 휴업일의 경우 지난해 대구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서울 서초구가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동대문구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 중이다.

업계는 현재 대형마트의 주말 평균 매출이 평일 매출의 1.5배 정도임을 고려하면, 이번 규제개혁안은 ‘호재’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말 점포 영업과 함께 온라인 배송까지 가능지면서 성장 여력이 만들어졌다는 반응이다.

한화투자증권은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때 이마트의 단일점포 매출이 4%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 역시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마트의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매출총이익은 5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그동안은 연속성이 깨지는 형태로 온오프라인 영업을 해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지금 대형마트가 끝물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규제가 폐지되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거란 기대감도 나온다. 애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이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결과도 있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뒤 6개월간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대형마트, SSM, 쇼핑센터 제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대형마트와 SSM 매출은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마트는 4.86%가량 상승한 7만1300원에 거래 중이다. 롯데쇼핑 주가는 7만1800원으로 4.22%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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