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청년 200명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으며, 시비 2억원이 삽입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8~39세 거주민이다.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동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한 순자산 3억 6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일~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자격심사를 거쳐 200명의 대상자를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국가사업과 별개로 시에서도 올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