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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650억 지원
  • 장병기
  • 등록 2024-01-31 1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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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행지원협약자금 1000억·대유 협력업체 특별자금 150억 포함
  • 올해 상반기 1950억원…업체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 이내
  •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영업손실기업에 1% 추가지원

▲ 사진_광주경자청 입주기업 방문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고금리, 경기둔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도 경영안정자금으로 265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500억원보다 150억원이 늘어난 2650억원 규모이다. 


특히 올해는 동행지원협약자금 1000억원과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특별자금 150억원이 포함된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IBK기업은행과 동행지원자금 업무협약을 체결,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시에서는 2%의 이차보전, 기업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보증수수료 지원을 받게 되며, 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은 업체는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시는 지난해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발생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별자금 150억원을 포함했다.


2024년도 경영안정자금 2650억원 중 상반기 지원규모는 195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이고,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에 이자 1%를 추가지원하고, 우대기업에 해당하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4%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자금 신청기간은 30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13개 은행 : 광주, 국민, 산업, 스탠다드차타드(SC), 하나, 우리, 신한, 기업, 부산, 농협(중앙회),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4년부터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지원됐으며,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200억원, 2023년에는 3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5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대유위니아 사태로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50억원을 추가 확대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대유위니아 사태를 비롯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며 “자금 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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