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열)는 지난 31일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성열 유족회장 등 유족회 임원은 이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정점식 국민의 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국민의 힘 사무총장 등과 면담을 갖고 거창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거창사건은 한국 전쟁 중에 전쟁과 관련 없는 719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더 늦기 전에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한과 73년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해 제21대 국회 임기 내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거창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근거 등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건, 행정안전위원회 1건으로 총 4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3건의 거창사건 관련자 배상 특별법안이 심사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에 멈춰 있는 상태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은 5월 29일이다.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자동 폐기된다. 유족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를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 법사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이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기대가 높아진 터였다.
거창군의회에서는 지난 1월 23일 의회 앞에서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거창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유족회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하여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에서 정부안이 마련되면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전언에 따라 2월에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으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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