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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교육 실시 - 역할과 활동 요령, 식품위생법·위생관리 등 교육 김길용 영암분실장
  • 기사등록 2024-02-02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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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김길용기자] 강진군이 지난달 31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신규 위촉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 제33조에 의거 위촉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쳐야 위촉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교육에는 식품 위생 활동에 필요한 업무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활동 관련 법적 사항,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주요 활동 요령 등을 중점으로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배양에 중점을 뒀다.

 

교육을 수료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상태 계도, 유통식품의 허위표시나 과대광고 감시, 식품 수거 및 검사 지원,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6명은 단정하고 공정한 태도로 단속정보 유출 방지 및 지도·계도 위주의 실질적 단속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맞아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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