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청원법에 따르면 그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청원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김종기 부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행정, 건축, 법률 분야 등 외부전문위원 3명, 총 6명으로 청원심의회 위원을 위촉했다.
청원심의회는 2년간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의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청원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24' 및 방문․우편으로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청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청원서를 접수 후 처리부서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청원심의회가 개최되고 그 심의 결과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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