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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3.39% 상승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2-22 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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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6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5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혀,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29만 필지 개별지 공시가격이 2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0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9% 올라,전년도 상승률 2.8%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했으며,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시도 별로 살펴보면,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 등 8개시도는 전국 평균(4.47%)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대전(2.68%),충남(2.78%),인천(3.34%),경기(3.39%),강원(4.02%)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구별로는 안산 단원구(6.54%), 화성시(6.55%), 성남 수정구(6.1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고양시 덕양구(0.47%)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위래신도시 개발사업(수정구), 시화 MTB 사업부지 조성 및 분양 완료(단원구), 동탄신도시 및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화성시)등의 상승요인이 상존하면서 소폭 상승했으며,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및 기존 시가지 노후화 등의 하락요인이 상존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우편소인은 3월 27일자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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