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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 오는 3월 8일까지 접수- -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심사 후-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2-26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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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오는 3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한 펜스·철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설치비용의 60%(농가당 최대 6백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고 설치대상 지역이 제천시에 소재하는 농가로서, 신청 농가의 피해 발생빈도 및 재배작물 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심사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8일까지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대상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천시는 지난해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45개 농가에 1억6천9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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