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월 26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이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 표본(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사업장(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과 도급사업, 위탁사업 수행 중 안전사고가 이에 포함된다. 단, 건설공사의 경우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및 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시민재해에도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차원에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며 “올해를‘안전보건관리 원년’으로 삼고, 공직 내부의 안전 체감도를 먼저 높여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이하, 경영방침)을 새롭게 강화시켜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 등 151개 전 부서에 배포하고 숙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방침에는 ▲재해율 0%(제로) 목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유해요인, 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개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교육·훈련 등 관리 능력 제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능동적 안전문화 조성 ▲위험예측을 통한 선제적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서 시는 상반기에 산업재해 현황과 원인,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도급·위탁·용역사업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할 계획이다. 이후 도출된 사업의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방침(가이드라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고는 예기치 않게 일어난다. 하지만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는 발생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한다. 내 주변의 유해요인 또는 위험요인, 사고 발생의 징후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한다면 대형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며 “조기 발견과 대응으로 무재해 3안(안정, 안심,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경제축’과 더불어‘안전축’을 세우는 것을 시정 2대 목표로 삼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스마트기술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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