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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권익 보호 가장 앞장선 기관에 평택시 선정 장수동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2-28 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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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 시민고충처리위원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2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민원·옴부즈만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날 수상에 선정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3)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평택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202011월에 도입하여 그동안 40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중 우수 해결 사례를 전국 및 경기권, 충청권 협의회 개최 시 사례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민원 취약 계층인 노인, 장애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32)을 운영하는 등 민원 해결에 노력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많은 총 227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박대근 대표위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토목, 환경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부터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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