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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읍 A시의원 언론 보도에 대한 입막음 시도, 고소를 통한 취재 자유 억압에 대한 사회적 비판 촉발"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3-19 12:30:35
  • 수정 2024-03-19 1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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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읍시의원의 취재 보도 입막음 시도, 언론 자유와 투명한 사회 구현에 대한 도전


▲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47-34번지)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불법 토사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불법 토사 반출 사건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는 심각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반출 사건의 핵심은 정읍시의회의 3선 의원인 A 시의원이 소유한 토지로의 불법 반출로, 직위를 이용한 특혜 의혹과 깊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지정된 사토장이 아니라 특정 공직자가 소유한 개인 토지로 불법으로 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건축 승인 과정, 사토 처리 계획서 제출, 그리고 토석 채취 및 개발행위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우회된 것으로 드러나,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법적 준수 의무가 경시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시와 관련 당국은 이번 불법 토사 반출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위반 사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공직자의 반응은 사회적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특히, A 시의원은 본인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책임 인정을 회피하고 있으며, 취재 보도에 대한 입막음 시도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공공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A 시의원이 취재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태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통법 위반 혐의로 취재 기자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증거 보완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 고소장에 첨부된 내용확인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보도한 보도매체가 역으로 A 시의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사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 시의원의 고소는 투명한 사회 구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이러한 입막음 시도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공공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과 함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행동의 투명성, 그리고 법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필수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일련의 행위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였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정읍시와 관련된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와 관련 기관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정읍시의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언론 보도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입막음 시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물이 된다.


정읍시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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