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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 앱 중개수수료 0~2%...대형 3사, 6.8% ~ 27%대비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3-2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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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 앱'은 매장 판매나 배달 주문이나 비슷한 순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달 앱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 혹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앱 중개수수료는 0% ~ 2% 수준이다

반면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저렴한 수수료로 매장 판매와 별 차이 없는 순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 공공배달 앱 이용이 부진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 수를 나타내는 경기도 공공 앱 사용자 수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월별로 내내 1%대였고, 신한은행의 상생·민관협력형 앱 사용자 수는 지난해 2~3%대를 기록한 달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대로 내려앉았다. 

KBS 취재결과, 이런 앱이 있는 줄 몰랐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으며 소비자 입장에서 음식점 선택권이 넓고 할인 혜택이 많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 앱 경쟁력이 뒤쳐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음식점은 공공 앱을 깔아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지역 상품권·지역 화폐를 할인 구매한 후 공공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 이 과정이 불편하거나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배달 앱들의 수수료 체계를 요약하면 배달비를 포함한 수수료, 배달비를 포함하지 않는 수수료라는 두 갈래 외에도 일반형·절약형·알뜰형 등 매우 세분화된 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2024년 1월 기준, 대형 3사가 음식점들에 받는 중개수수료는 6.8% ~ 27%이다.

KBS보도에 의하면 한 음식점은 배달 앱으로 5만 원어치 팔았더니  3만 3천 원을 정산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수수료 27%를 떼가는 배달비 포함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앱 수수료로 13,500원, 카드 수수료 및 결제이용료로 1,500원, 부가세 1,500원을 제하고 3, 3,000원을 정산받은 것인데 여기엔 물론 음식 원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인건비, 가게 임대료, 전기세 같은 고정지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 수를 나타내는 경기도 공공 앱 사용자 수는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월별로 내내 1%대였고, 신한은행의 상생·민관협력형 앱 사용자 수는 지난해 2~3%대를 기록한 달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대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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