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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청풍벚꽃축제 ‘현행법규무시’강행 제천시 묵인‘논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3-27 17: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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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제 개최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을 대표와 야시장업체가 천막 몰래 쳐-
  • 이권이 개입되는 야시장 개설-

▲ 제천시가 허가하지 않은 야시장을 진행하기 위해 업자가 몰래 천막을 설치했다.


충북 제천시 청풍호 벚꽃축제 야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청풍 벚꽃축제’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벚꽃축제가 매년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부 시민들에 의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천시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청풍면 물태리 일대에서 ‘제28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를 펼쳐진다.


벚꽃축제가 열리는 청풍면 물태리(303,305,306,308,133-115번지) 문화마을은 매년 온갖 불법으로 난장판이 되어 지난해는 마을 주민들이 야시장 없이 개최했었다.


일반적인 행사는 제천시와 제천시문화재단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문제는 이권이 개입되는 야시장 개설이다.


야시장 개설은 물태리 마을 이장 등 몇 명으로 구성된 (자칭)청풍면 벚꽃축제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 마을 기금 목적으로 야시장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 매년 받아 왔었다.


그동안 청풍면은 야시장업체로부터 받는 마을 기금으로 주민 간 폭력사태와 고소·고발이 난무해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올해도 역시 축제 개최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을 대표와 야시장업체가 천막을 몰래 쳐서 야시장을 강행하려고 하여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현행 도로법 제52조에는 도로나 인도를 점용해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청풍호 벚꽃축제는 행사용 천막과 야시장 천막 사십여 개가 설치되는데 제천시 문화예술과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천막을 확인하고 있다.


야시장 개설 관련 도로와 인도에서 영업 목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제천시는 지난해 야시장 개최를 하지 안었다.


제천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무신고로 영업을 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관계자는 "벚꽃축제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단속반과 협의 야시장과 불법 노점상에 대해 강제 철거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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