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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거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진주시 문산읍 일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와 …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2-26 1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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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5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78천㎡와 거제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 2,340천㎡에 대하여 신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지정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진주시 문산읍 일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와 거제시 사등면 일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토지소재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내용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며, 각 담당부서인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신규지정을 포함하여 경남도내에는 7개 시·군, 18개 지구 54.5㎢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경남도 전체 면적 10,539㎢의 0.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 시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도내 추가 개발예정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제절차를 거치는 등 지가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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