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에 예산 5억 500만원을 투입해 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농가의 보험가입을 권장하고자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총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만 8,300원부터 18만 6,000원까지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작업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지원받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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