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일반철도, 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교통비는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다음 달부터 천안시청과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기승차권 사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승차권은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을 위해선 수도권 통학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제출 서류는 누리집 회원가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
류여야 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
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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