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방침을 보류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28일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신문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기자를 잠재적인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을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고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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