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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섬유수출기업 FTA지원에 앞장선다.” - 관세청장과 섬유 수출기업 CEO 간담회 개최 최훤
  • 기사등록 2016-02-27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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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금) 섬유 수출기업 최고경영자(이하 CEO)와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원사생산, 직물제조, 섬유제품 수출 분야 대표기업들과 관련 단체인 섬유산업연합회도 참석했다.


업계는 섬유류의 원산지규정이 협정별로 까다로워 수출기업 스스로가 원산지 관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고, 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은 섬유제품 검증에 집중하고 있고, 위반비율이 58%가 될 정도로 매우 높아 우리상품의 원산지 신인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10여개 섬유기업을 불시 현장 방문하여 원사 생산자 및 제품 수출업체 모두에게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신속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EU나 터키의 경우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오류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장은 “FTA활용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 CEO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시에는 생산자부터 수출기업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검증방식에 준한 모의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맞춤형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검증 대응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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