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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 수립해 시행 조기환
  • 기사등록 2024-04-05 1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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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특례시청



용인특례시는 4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시는 먼저 각 구청 도시미관과와 협조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불법 현수막을 매일 지속해서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를 고발하는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방송, 유튜브를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사법·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반드시 고지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읍면동에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 리플렛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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