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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일동건설“폐기물관리법 위반”폐기물 부적절 처리 및 현장내매립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04-12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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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급공사장 관리 부실…‘폐기물’ 관리 기본도 모르고 공사 강행-
  • 건축물 밑 광장에 폐기물 불법매립-

▲ 공사 중에 땅에 묻고 남은 파일을 굴착기가 폐콘크리트를 부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이 발주한 지상 4층 112억 원 '올누림센터(복합문화공간)'관급공사에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돼야 할 단양 경관 지침이 무력화되며 부실공사 논란이 되고 있다.


일동건설이 단양군 별곡리 복합문화공간을 시공하면서 단양군의 환경관리 감독 소홀을 악용해 환경오염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뉴스21 4월 3일 보도 참조).


단양군 별곡리 신축 중인 '올누림센터' 건립 공사장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군의 환경관리 감독 소홀을 악용해 일동건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 불법매립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단양군 별곡리 78외 5필지 일대에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 시설 건립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폐기물 대부분은 기초 파일 공사에서 발생한 특정 폐기물과 폐콘크리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기초 공사 시 땅에 받고 남은 파일을 부수어 땅에 메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공사를 시공했던 크레인 운전 B 씨는 파일을 부스는 과정에서 나오는 철근에 의해 작업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나온 폐콘크리트는 폐기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냥 메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균형개발과 담당자는 작업 중 나온 "폐콘리트는 폐기물이냐는 질문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말해 듣고 황당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일동건설 관계자는“폐콘리트를 바닥에 묻은 일이 없다”라고 말했다.



▲ 공사 중에 나온 파일을 굴착기가 흙으로 묻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 “박다 남은 파일은 건설폐기물”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자연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연상태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원지반 상태의 흙ㆍ모래ㆍ자갈 등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5t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t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가연성·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령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메운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공사장에 파일을 자른후 폐콘리트가 현장 바닥에 있다(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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