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매출정보 달라” 대리점에 요구한 삼성전자, 공정위 제재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4-11 09:57:53
  • 수정 2024-04-11 11:18:43
기사수정




국내 가전 시장 양대업체 중 하나인 삼성전자,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팔 때마다 얼마에 판매했는지 전산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5년 넘게 시스템에서 판매가를 필수정보로 설정해 이를 입력해야 가전제품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영업비밀을 수집한 건데, 경영활동에 간섭한 이른바 '갑질'로 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본사에서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꿰고 있으면, 향후 공급가격 협상 등에서 대리점이 불리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현행 대리점법은 본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판매가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 평가와 장려금 지급 기준으로만 활용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행위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610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 … 우리 기업의 리스크 인식은?
  •  기사 이미지 고양국제꽃박람회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200일 맞이한 가운데 다시 격화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