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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경찰청, 음주・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16일, 음주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단속실시 -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상습 체납차량 적발해 경각심 제고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4-17 14: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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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합동으로 16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경제일자리진흥원 인근에서 음주단속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와 구군 20, 울산경찰청(경찰기동대, 북부경찰서 등) 35명 등 총 5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체납(2회 이상) 및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차량이다.

단속방법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이 번호판 단속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예고)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결과 총 18(체납액 1,1693,000)의 체납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대는 현장에서 803,000을 납부(가상계좌)하였고, 차량 강제견인 1(5769,000), 납부계획서 제출 4(3229,000), 번호판 영치예고 11(1892,000) 이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체납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주어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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