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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폐기물 건축물 바닥 매립 부실공사 '허술 행정 도마’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증폭 가중- - 단양군,시공사인 일동건설을 경찰에 고발해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4-18 14:23:05
  • 수정 2024-04-18 14: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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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올누림센터`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일 ‘폐콘크리트’를 굴착기가 흙으로 묻고 있는 걸 크레인 기사 A 씨가 지켜보고 있다.


충북 단양군이 발주한 '올누림센터' 현장에 폐기물이 묻혔지만 단양군이 나 몰라라 하여 부실공사 논란이 되고 있다.


단양군 별곡리 78외 5필지 일대에 신축 중인 공사비 112억 원 '올누림센터(복합문화공간)건립 공사장에서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이 무더기로 발견돼 군의 환경관리 감독 소홀을 악용해 일동건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 불법매립 의혹이 증폭 가중되고 있다. (뉴스21 4월 3일, 4월 12일 보도 참조).


이런 사실은 단양군 별곡리 78외 5필지 일대에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 시설 건립을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폐기물 대부분은 기초 파일 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제보자에 따르면 '올누림센터' 공사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현장 곳곳에 묻혀 있으며 쌓아둔 임목 폐기물조차 적법하게 보관되지 않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체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제보자는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폐기물 대부분은 기초 파일 공사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면서 “사정이 이렇지만, 허가를 내준 단양군이 관리·감독은커녕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단양군 환경과 관계자는"'올누림센터(복합문화공간)은 발주처가 균형개발과 담당이라며 묻혀 있는 폐기물 확인은 개발과에서 진행하면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 말해 서로 떠미는 일이 되고 있다.



▲ ‘올누림센터’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콘크리트를 공사장 인부가 흙으로 덮고 있다.(원안표시)


이에 대해 관리 부서인 균형개발과 공공건축팀 이창현 주무관은 사진만 보고 "폐기물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도 아니고 감리사, 시공사 의견을 받았다"며, 현장에 폐기물을 확인하자는 질문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묻혀 있다면 시공사인 일동건설을 경찰에 고발해라"라며 흥분한 상태로 견해를 밝혔다.


단양군 별곡리 한 주민은“근본적으로 군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이뤄진 것 같다”라며 “폐기물을 공사장 바닥에 묻은 건 공사 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공사를 관리 감독한 군의 잘못이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4조, 5조, 6조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령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메운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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