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오는 5월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청북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 이전에 출산한 산모는 사업 시행일(5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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