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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노동시간과 짧은 직장기간의 문제 - 2015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국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1시간으… 주정비
  • 기사등록 2016-03-02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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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통계에서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최장시간 근무 시간이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은 1796시간이다.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길다. 우리나라는 2013년의 2163시간보다는 감소했고, 지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도 긴 노동시간의 심각성을 인식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3.5일제 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됐다. 통상임금 판결 등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사업주에게 불리한 판결도 잇따라 나왔다.


반면 ‘최단’의 근속기간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담화에서 “파견법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입법 중 ‘파견법’만이라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종전에 파견이 금지된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도 파견을 확장하고, 기간제·시간제·파견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동향’에서 국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1시간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의 52.8%가 3년 미만 단기 근속자였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20.6%에 그쳤다.


절반이 한 직장에서 3년도 일하지 않으며, ‘노동개혁’에서 강조하는 장기근속자는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매달 1600만명 이상이 이직했다. OECD 국가의 5년 이상 근속자 비중은 평균 53.4%다.


근속연수가 짧은 이유는 계약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고, 중소기업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을 외치지만 현 노동시장의 실태는 최장 노동시간과 최단 근속기간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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