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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창구 운영 뉴스21통신 기자
  • 기사등록 2024-04-30 1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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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한 달간 확정 신고 도움창구(남구청 본관2)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2023)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5월중 세무서 또는 전국 지자체에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 확정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로 지정돼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1661-6669)로 간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남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도 신고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규정이 2023년 신설돼 고액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분납신청은 확정 신고서 작성 시에 분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분납신청을 누락해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남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자(052-226-3092~4)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도움창구 운영 및 분납제도를 이용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납세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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