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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