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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우후죽순'…긍정·우려 교차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3-03 09: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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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의 변호사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법조계 이슈는 물론, 사회적 쟁점을 두고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새 변호사 단체 3개가 연이어 창설되면서 재야법조계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의의 장이 열리고 있다. 

 

변호사단체는 크게 법정단체와 임의단체로 나뉜다. 변호사법상 설립이 정해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바로 법정 변호사단체다. 임의 변호사단체는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법적 근거나 규제 없이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다. 

 

1988년 5월 28일 베어스 타운에서 회원 51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출범된 이후 2014년 9월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출범하기까지 26년간, 창설된 임의 변호사단체는 적지 않았으나 꾸준히 활동 중인 단체는 7~8개로 파악되고 있다. 민변을 필두로 출범 순서로 나열해 보면 한국여성변호사회(1991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1998년 4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2005년 1월), 한국사내변호사회(2011년 11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2013년 9월),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2014년 9월) 등이다. 

 

최근 6개월 사이 3개 단체 출범

 

그러나 지난 해 9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출범한 이후, 올해 1월에만 사법연수원 출신의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 등 2개 단체가 결성됐다. 

 

최근 출범한 임의 변호사단체의 특성은 회원규모가 크고 '사법시험 존폐'나 '로스쿨 제도', '변리사와의 직역분쟁' 등 특정 이슈가 단체 결성의 마중물이 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런 특정 이슈를 사이에 두고 대결 내지 갈등구조를 보이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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