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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납세의무 수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합헌' 최명호
  • 기사등록 2016-03-03 09: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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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세법 107조 1항 3호, 지방세법 부칙 1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사 등 신탁회사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지난 2014년 1월1일 이전에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 등기를 마쳤고, B사 등 유동화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해 이를 보유했다.
 
이후 지방세법이 2014년 1월1일 개정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자 해당 과세관청은 A사 등에게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사 등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소송 중 지방세법 제107조 제3호, 부칙 제1조, 제1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각하 또는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개정 지방세법 규정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근거로 한 압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재산권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개정 전 규정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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