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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 경적 울리며 폭행한 보복운전자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03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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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장권영), 자신의 진로에 끼어들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피해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운전자까지 폭행한 A씨를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 16:30경 천안 성남면 신사리 OO식당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 주취상태로 운전 중, 자신의 진로에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500미터 이상을 따라가면서 뒤에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면서 앞을 가로 막고 급제동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 접수 후, 신고자와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발생관할 파출소 및 도주로 관할 파출소 등 가용 가능한 인원과 차량을 총 동원하여 사고발생 30분 만에 목천읍 취암산터널 입구에서 A씨를 검거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조사 중이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8TCI(교통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보복·난폭운전 및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기 등을 전담하고 있는 바, 지난달 5일 자동차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남편을 대신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면책금을 지급하기 아니하고 자차 및 대물보상금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331일까지 보복난폭운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블랙박스 사고 영상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집중 수사하여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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