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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소멸시효(5년) 전 환급 유도 나서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5-14 14: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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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 17억 2,400만원 돌려주기에 나섰다.


송파구의 2024년 상반기 미환급금 정리 대상은 총 5,546건, 이 중 83%가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주로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미환급금 총액 4억 800만원의 81%인 3억 3천만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 상반기에도 구는 미수령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금액을 안내하고 주소지, 성명 등 주민등록 자료를 재정비한 뒤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전체 건수의 절반(2,773건)인 1만 원 미만 소액은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하게끔 독려한다. 법인납세자에도 소재지 정비 및 현장 조사,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한다.


이뿐만 아니라 구는 누리집, SNS, 소식지 등에서 일제정리기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TAX(서울시), WETAX, 정부24, STAX(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되므로 편리하다.


전화로는 ARS(1599-3900), 구 세무행정과(02-2147-3755)로 문의하면 되고, 문자메시지(02-419-5005)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집중 홍보하여 주민들의 환급 청구권이 아깝게 소멸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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