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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실버타운 가면 연금 받고 월세도 받는대요”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5-16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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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됩니다. 더욱이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정도 더 지급한다.

주택연금 관련 Q&A
주택연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궁금한 사항들을 Q&A식으로 정리해 본다.

▶이사를 갈 경우 주택연금 가입되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앞으로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 부가될 수 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 전 담보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 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용하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 가능한가요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하다.”

▶주택연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안되지만, 연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변경돼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제도 개정후 매월 압류방지전용통장에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만 입금, 사실상 통장 예금액은 손댈 수 없게 바꼈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상인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할 수 있으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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