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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터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물·그늘·휴식' 권고 - '온열 질환 우려 사업장'...중점 관리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5-25 07: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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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터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무더위 기세가 꺾이는 9월까지 폭염에 대비한 건강 보호 대책이 시행된다.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저하와 탈진, 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생기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물, 그늘, 휴식'을 기억하면 된다.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마음대로 쉴 수 없으니까 사업주가 신경 써야 한다.

정부는 폭염 정도를 4단계로 나눠 사업주한테 이렇게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먼저 체감온도 31도가 되면 '관심' 단계로, 기본적인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고.

33도가 넘는 '주의' 단계엔 매시간 10분씩 휴식,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옥외작업을 줄인다.

35도가 넘는 '경고'부터는 근로자 건강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매시간 15분씩 쉬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시킨다.

가장 높은 '위험' 단계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경우로, 무더위 시간대에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하는 곳의 대기 온도가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가 기준이다.

정부는 건설업과 물류유통업, 조선업, 이동 근로자가 많은 곳은 '온열 질환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도·점검 과정에 급박하게 폭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이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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