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읍시,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 보호 총력 - 치료비·장례비등 최대 1500만원을 보상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5-27 21:27:10
기사수정


▲ 정읍시=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 보호 총력


정읍시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시 조례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정읍지역에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최대 500만원과 장례비용 1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12일 정읍시 하모동 580번지 인근 하천에서 신모(80)씨가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검지손가락을 살모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있었다. 신 씨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큰 이상 없이 현재는 부상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시는 신 씨가 지출한 병원비 약 300만원을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외에도 철새,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당 피해액의 80%(최대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에는 지체하지 말고 시청 환경정책과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886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는 본격 침공 기간 동안 13만건에 가까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  기사 이미지 미국,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