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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 및 교육 개최 - 계절근로자 30명을 포함한 1500명이 입국, 280농가에 배치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5-27 2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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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 및 교육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문화의전당에서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환영식과 근로자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나철주 농어촌산업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현재 고창군에선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을 포함한 1500명이 입국, 280농가에 배치돼 일손이 부족한 고창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에선 근로자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과 법적 사항, 무단이탈 예방 교육, 계절근로자를 위한 정책 등 계절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 호응이 크다.

 

근로계약 기간은 기본 5개월이며, 농가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향후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특히 선운산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농가에서 만족도가 높다.

 

또한 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워 주기위해 언어 책자와 작업용 옷을 전달했다.

고창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첫해인 2022년 300여명에서 2023년 600여명, 올해 1500명으로 매년 2배씩 늘고 있다.

 

고창군은 베트남 및 캄보디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친척 초청 방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대 규모로 계절 근로자들을 입국시키고 있다.

 

고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신장 및 노동력 향상을 위해 언어소통도우미 및 전문관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준공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였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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