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환경단체로 이루어진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민원 유발사업장과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 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동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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