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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말도등대 탐방 행사, 인도교 안전성 논란으로 파국 예고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6-13 00:29:00
  • 수정 2024-12-01 2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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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항만해양과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 시민 생명 위협!
  • 군산시 항만해양과의 무책임한 안전 관리


▲ 안전상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진행중인 행사포스터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주최하는 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 기념 말도등대 탐방 및 고군산군도 섬길 트레킹행사가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행사는 202475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행사가 열릴 장소인 말도와 명도를 잇는 인도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인도교는 공식적인 준공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채 부분 준공 검사만 마친 상태다. 특히 제2교 인도교에서는 202212월과 20231월 두 차례에 걸쳐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항만해양과는 케이블 관련 풍동실험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으나,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후속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산시 항만해양과의 a과장은 "본인이 인도교를 여러 번 걸어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시민들의 안전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으로, 공무원이 시민의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드러낸다. a과장은 또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공문서 상의 주고 받은 협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담당자는 말도에서 군산시 항만해양과 관계자들과 현장을 방문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과장은 이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트레킹코스에 포함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된 인도교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가공무원법6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행사를 주최할 때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문제가 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군산시 항만해양과 a과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현재 상태에서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공식적인 준공 검사와 케이블 안전성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행사를 연기해야 하며, 또한 케이블 끊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군산시 항만해양과의 행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시설물의 안정성과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특히 공공행사와 관련된 구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케이블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를 경시하고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공무원의 책임 회피와 안전 불감증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는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야 하며, 공무원의 행정적 과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사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은 향후 유사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공무원은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신뢰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시 항만해양과는 이번 사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하며, 철저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행정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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