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결과는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