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물건값만 받아 달아나는 전자상거래 사기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른바 '이커머스 피싱'인데, 피해를 막으려면, 1분 1초라도 빨리 문제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게 중요한데, 신고를 해도 바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구매 후기를 쓰면 결제액의 10%를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라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알고 봤더니, 통신사업자번호를 도용한 사기 쇼핑몰이었다.
하지만 사기 쇼핑몰은 즉시 폐쇄되지 않았다.
도용 피해를 입은 업체가 해당 사이트를 신고했지만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접속이 차단됐다.
왜 그런지 조사해봤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조사한 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면, 방심위 심사에서 차단 여부가 결정한 다음 인터넷망 사업자가 차단에 나서는 구조이기 때문이였다.
사기 사이트 대부분은 해외 IP를 사용해 추적조차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추가 피해라도 막기 위해선 신속히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