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현묵)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국에 발생한 화재발생 건수는 4만2천여 건으로 이 중 주택화재가 1만1천여 건이 발생해 전체 화재발생의 약 25%를 차지했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령소방서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및 침실ㆍ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각각 1개씩 설치해야한다.
김현묵 보령소방서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빠른 시일 내에 주택마다 설치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