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 [YTN 뉴스퀘어 10AM]
전동킥보드를 여고생 2명이 타고 가다가 산책을 하던 60대 부부를 친 사건이거든요. 그중에서 아내분이 사망을 했어요.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굉장히 심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는 2인이 탈 수 없거든요. 그런데 둘이 탔고 헬맷도 쓰지 않았어요.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면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자전거 도로였거든요.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결국 이 두 분을 충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전거 도로이냐 아니냐 이건 상관없이 본인들의 과실이 엄청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가 일산호수공원이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가해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가 된다면 형량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 공원 내 도로. 이게 공원 내의 자전거도로거든요.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는 공원에 들어가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는데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면허가 없으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행을 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무면허로는.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의 처벌과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형사사건인데 지금 면허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헬멧 쓰지 않았고 그다음에 둘이 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과실이 인정되죠.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랄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도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실 자체는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전거를 피하려고 그랬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2명 타고 있었잖아요.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 가면서 보면 헬멧 안 쓰신 분들도 많고 특히나 교복 입은 학생들이 둘이 타는 경우들도 흔치 않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 없고 헬멧 쓰지 않고 둘이 동시에 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전동킥보드는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면 10만 원 정도, 그리고 2명 이상 탑승할 때는 4만 원,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이 정도 과태료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랄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또 2명 이상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사실은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곳이고 전동킥보드가 상당히 일상화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공유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플랫폼을 통해서 언제든지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빌리면 킥보드를 어느 장소에 이동하게 되면 그곳에 놔둬야 하는데 이걸 타고 가다가 아무 곳에나 놔둘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누구나 또 접근해서 탈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킥보드가 일상화돼 있는데 공유형 킥보드를 빌릴 때, 대여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것이 인증으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허가 없는 사람도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면허가 있으려면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양, 자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없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 인증을 추가하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다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이유 자체가, 그렇게 되면 킥보드를 빌리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니까 매출이랄지 수익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완화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법적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랄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