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선행한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8.27.~10.15.)‘로 진행된다.
1인 가구 및 낮 시간 부재 세대 증가,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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