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아인 씨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유아인 씨는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하고 수면제 불법 매수와 대마 흡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자신의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또, 목격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협박하는 등 죄를 덮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 씨는 잘못을 반성한다면서도 프로포폴 투약 시 불법성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는데요, 유 씨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9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