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이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이들 일당은, ‘린포드’ 라는 유령업체를 설립, 가상 화폐(N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자신들이 제작하는 가상 화폐(N코인)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 정보로 저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으로, 단기간에 최고 10배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15년 5월 ~ 7월까지 이에 속은 주부 등 5명으로부터 약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씨 일당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린포드’ 유령업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고, 범행 초반, 범행 초기 투자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돈을 투자토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 등장한 한 가상화폐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한국뿐 아니라 全세계적으로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 하고있는 상황으로,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통화 수단이 아니라 정부의 지급 보증대상이 아니고, 현재까지 실험적인 지급 수단일 뿐이라며,가상화폐를 수단으로 하는 투자 모집행위는 사기 피해를 당할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 등 일당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대하여 금감원에 통보,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폐쇄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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